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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고려시대 인물서호(徐浩)

분류 : 신라와 고려시대 인물

간략설명 : 1329년(고려27대 충숙왕16)에 당상관(堂上官), 희천(熙川)군수, 이천 (李川)인 후장(後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사망은 654년 9월 3일 (1985년판 이천 서씨 원숙공파보에 의함) 로 되어있으나 확실치 않다.

서호(徐浩)

1) 출생과 사망

1329년(고려27대 충숙왕16)에 당상관(堂上官), 희천(熙川)군수, 이천 (李川)인 후장(後長)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사망은 654년 9월 3일 (1985년판 이천 서씨 원숙공파보에 의함) 로 되어있으나 확실치 않다.

2) 31대 공민왕의 개혁과‘서호’의 보필

공민왕은 원(元)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1356년(공민왕5 )에 몽고 의 연호와 관제를 없애고 원나라가 세운‘쌍관총관부’와‘동령위’를 물리 쳐서 원나라가 점령했던 평안∙함경, 두 도의 땅을 다시 찾고 토지제도를 개혁하고 일부 노비를 해방시켰다. 또한 기황후(寄皇后. 우리나라에서 공 녀(貢女)로 갔다가 황후가 된 순제(順帝)의 어머니) 를 믿고 횡포를 부리 던 기철(寄轍. 기황후의 오빠) 일족을 제거했었다.
이때 서호는 몽고의 지배에 대항하는 신흥 관료로서 1347년(충목왕 3 년)에 극도로 문란해진 전정(田政)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설치된 정치도감 (整治都監)의 관원인 정5품 좌랑(佐郞)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개혁정치를 적극 보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기황후의 족제(族弟) 기삼만(寄三萬) 이 세력을 믿고 남의 땅을 3,000평이나 빼앗는 불법을 자행하여 서호가 기 삼만을 잡아다 치죄하던 중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종(從)9품인 교감(校勘) 전녹생(田祿生)과 같이 행성옥(行省獄)에 갇혔다가 곧 석방되었다. 그러나 몇달 안되어 원나라에서 직성사인(直省舍人) 승 가노(僧家奴)를 보내와 다시 이 일의 책임을 물어 정치도감의 관원들을 국 문(鞠問) 하였으므로 정치(整治)가 더욱 해이하고 산만해졌다. 652년(공 민왕 1) 2월, 왕이 밤에 서호 와 총랑(摠郞) 정운경 을 조용히 내전으로 불 러‘법을 집행함에 권력앞에 흔들림이 없었음’을 칭찬하시고 어사주(御賜 酒)를 내리며 조용한 곳으로 은퇴하여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 이에 서호는 희양군 서수(曦陽君, 徐琇)의 10世孫 이었기 때문에 조상과 연고가 있는 희양군(광양군)으로 가속(家屬)을 데리고 내려와서 살았다. 뒷날 이부상서 (吏部尙書)를 추증하고‘문의공(文毅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현 재 서호의 묘는 광양읍 보운산(향교 서편 뒷산이며 봉강면 가는 길의 쇠머 리 못미쳐서 동쪽으로 빙고등 기슭)에 그의 아버지 후장(後長)의 묘와 같 이 4봉상이 있다. 그리고 옥룡면 운평리‘서씨제각’인 옥평사에서 향교 주 관으로 매달 입광양(入光陽) 1세조로 제사를 모시고 있다.
※ 참고문헌
1.『 고려사』
2. 羅恪淳『. 고려사절요』
3. 태성규『. 신동국여지승람』
4.『 대동야승』
5. 朴玉杰『. 동사강목』
6.『 태조실록』
7.『 한국철학연구』. 한국철학연구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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