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개정 2011.7.21 -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설립인가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2009.12.2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③ 삭제 <1999.3.3>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전문개정 1999.3.3][제목개정 2003.3.12, 2007.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2009.12.22>
제 정 : 1994. 7. 8.
제1차 개정 : 1999. 3. 22.
제2차 개정 : 2005. 1. 31.
제3차 개정 : 2009. 4. 29.
제4차 개정 : 2017. 3. 6.
제5차 개정 : 2021. 5. 20.
제6차 개정 :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