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제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11.10.22] [법률 제10883호, 2011. 7.2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과), 02-3704-955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개정 2011.7.21 -
⑥ 지방문화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1>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9>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12.22]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과), 02-3704-955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설립인가신청)
①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9.3.3, 2003.3.12, 2007.2.28, 2009.12.22>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③ 삭제 <1999.3.3>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사무실을 포함한 3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제5조(시설의 이용제공)
① 지방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이용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이용제공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
   4. 당해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②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3.3.12>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07.2.28>
[전문개정 1999.3.3][제목개정 2003.3.12, 2007.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14303호, 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24호, 1996.12.31>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53호, 1999.3.3>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4호, 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7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서식 2] 지방문화원설립인가증
[서식 3] 삭제 <1999.3.3>
광양문화원 정관
제 정 : 1994. 7. 8.
제1차 개정 : 1999. 3. 22.
제2차 개정 : 2005. 1. 31.
제3차 개정 : 2009. 4. 29
제4차 개정 : 2017. 3. 6.
제5차 개정 : 2021. 5. 20.
제6차 개정 : 2021. 9.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문화원의 명칭은 광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원의 사무소는 광양읍에 둔다.

제3조(목적) 본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 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개정 2021. 9. 3.)
② 본 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구분 및 입회절차)

① 본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5. 20.)
② 일반회원은 광양시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법인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원, 법인회원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④ 원장은 회원(일반회원, 특별회원, 법인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회원이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년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제 명 :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2. 자격정지 : 3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견 책 : 회원에게 견책장을 발송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을 명한다.
   4. 경 고 : 회원에게 경고장을 발송한다.
   5. 주 의 : 회원에게 주의장을 발송한다.
④ 전항의 징계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대상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원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3인(여성 1인) (개정 2017. 3. 7)
3. 이사 30인 이내 (원장, 부원장 포함) (개정 2021. 5. 20.)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된다.
③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 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 원장의 임기는 원장 임기 횟수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20.)
④ 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 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는 본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자로 구성한다.
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본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사퇴)
① 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 제 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 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연도 말일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 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7. 3. 7)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 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원의 년간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사항이 중한 내용에 대하여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본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는 일


제19조 (운영위원 등)
①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되, 본원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의 30% 이내로 하며,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대의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 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 총회는 대면 총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 9. 3.)
   1.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거나, 법률 등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1. 9. 3.)
   2. 전염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선포로 대면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1. 9. 3.)
⑥ 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제5항제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9. 3.)


제22조 (소집특례)
① 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이사가 1/3이상 요구로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 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참석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 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시 출연한 재산 및 기금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원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4조의 2(기부금 공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21. 5. 20.)


제35조 (회계년도)
본원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본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차입금)
본원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결산)
본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결산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0조 (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책정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단, 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42조 (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3조 (구성 등)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 (본원해산)
① 본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개정 2021. 9. 3.)


제45조 (정관변경)
본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실적보고) 본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7조 (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8조 (구성) 본원 운영에 필요한 부속 연구기관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① 광양학 연구소
② 고전 연구소


부 칙 (1994. 7. 8. 제정)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문화원 설립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22. 제1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중임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 선임되어 보궐임기가 진행 중인 문화원장의 임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중 빠른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1. 31. 제2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4. 29. 제3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작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6. 제4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작한다.
②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원장포함)의 임기는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또는 문화원의 법인에 임원으로 등기된 날 중 빠른 날에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5. 20. 제5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선임기 문화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구 정관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3조 제3항 및 제14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 (2021. 9. 3. 제6차 개정)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 1994. 7. 8.
제1차 개정 : 1999. 3. 22.
제2차 개정 : 2005. 1. 31.
제3차 개정 : 2009. 4. 29.
제4차 개정 : 2017. 3. 6.
제5차 개정 : 2021. 5. 20.
제6차 개정 : 2021. 9. 3.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 설립 운영 규정
제1조(설립목적)
광양문화원 정관 제4조(사업)에 근거 향토문화를 포함한 지역 제반 사항을 선택
연구하여 지역 홍보 및 개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제2조(구성)
① 연구소는 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장은 광양문화원 이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구성과 간사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④ 위원은 광양문화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사업)
① 향토문화(역사, 인물, 문화유산 등)를 우선으로 한 지역 제반 사항을 연구,
자료제작, 발표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① 연구소장은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① 연구소의 운영비는 독립회계를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문화원 정관 및 관례에 따른다.
광양문화원 백년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규정
제1조(根據)
이 規定은 光陽文化院 定款 第 32 條, 第 33 條, 第 34 條의 규정에
의한 基本財産管理와 관련됨.

제2조(目的)
光陽文化院의 持續成長發展과 核心事業의 中斷없는 推進을 위한 安定的 財源 確保를 위함.

제3조(種子基金)
2012年度 移越金 3千萬원

제4조(造成目標)
1단계 2016년까지 1억으로 하고 그 이후는 4년 단위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造成方法)
① 기금 과실금의 10% 재적립과 일반회계 잉여금 전환은 이사회 에서 결정한다.
② 會計年度 決算剩餘金
③ 會員協贊金
④ 其他

제6조(基金의 預置) 市中 銀行中 利子率이 가장 높은 商品

제7조(恒久的 事業의 範圍)
①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文藝事業
② 인터넷 文化事業
③ 隣近地域과의 文化交流事業
④ 友好的 有關機關團體 紐帶强化事業
(飮食物費 使用은 不可)

제8조(管理 理事 指定)
① 院長은 효율적인 기금조성과 운용을 위해 理事中 運營事業과
관련 있는 理事를 책임 管理人으로 지정한다.
② 管理 理事는 每年初 當該年度 造成計劃과 課実金 運用 計劃等을
理事會에 報告해야 한다.

제9조 이 規定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慣例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 2013. 5.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5. 23 규정 제4조, 제7조)
이 규정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희보,강희열 형제 의병장 제례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숭모회 규정
제1조【根 據】
光陽文化院 定款 제4조(事業)에 의함
제2조【目 的】
壬辰倭亂時 晉州城싸움(1593. 6)에서 殉節한 姜希輔, 姜希悅
兄弟 將軍의 忠義 精神을 宣揚하기 위함.
제3조【事 業】
祭禮(陰曆 10月 3日)및 宣揚事業
제4조【崇慕會 構成】
目的 : 事業을 推進하기 위하여 光陽文化院 組織내에 다음과 같은
兄弟 將軍 崇慕會를 構成한다.
1. 會員 : 院長, 副院長, 監事, 理事, 晉州姜氏 門中代表, 希望市民
2. 顧問 : 若干名
3. 崇慕會長 : 現職文化院長
4. 副會長(2名) : 文化院 副院長 1名, 門中代表 1名
5. 崇慕會 擔當理事 1名
6. 監事(1名) : 互選
7. 總務(1名) : 事務局長
8. 運營委員會 - ① 會長, 副會長, 擔當理事, 總務로 構成,
晉州姜氏 光陽代表, 鄕校代表 (7名)
제5조【財 政】
1. 財源 調達 方法
∘ 祭禮 市費補助金
∘ 會員 會費 및 善意의 贊助金
∘ 祭禮畓 運營 果實金
∘ 其他
2. 財源의 管理
∘ 別途의 計定으로 預金管理運用
∘ 祭禮畓의 文化院 所有權 移轉 登記 및 效率的 利用
제6조【會 議】
1. 運營委員會
∘ 會長이 必要時 召集
∘ 總會 決議事項 執行
∘ 祭禮事業 議決 및 執行
2. 總會
∘ 定期總會 - 祭禮日 竝行開催
∘ 臨時總會 - 必要時 運營委員會 決議로 召集
∘ 祭禮事業 結果報告
∘ 祭禮事業 이외의 宣揚事業 決議
제7조【其 他】
1. 運營 結果는 每年末 會員에게 公知
2. 이 規定에 定하지 않은 事項은 光陽文化院 定款과 慣例에 의한다.
광양문화원 임원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문화원 정관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거에 있어서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서 광양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화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광양문화원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제3조(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선출) ① 이 규정은 임원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과 감사를 제외한 부원장, 기타 임원의 선출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원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② 원장이 지명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원장에게 위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행정 및 사무 제반업무를 본원 사무국에 위임하여 집행토록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위원회 위원은 임원 및 회원 중에서 5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원장이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②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선관위 및 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원만하게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후보자 등록 사무
3.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회의 성원권 및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케 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9조(선거권) 선거일 공고 현재 1년 이상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연회비 납부일자 기준)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 위원회는 선거 공고일 현재로 제9조에 해당하는 회원을 조사, 집계하여 선거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한다.


제4장 후보자

제11조(입후보 자격) ①원장에 입후보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 현재 임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하고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거나 ②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원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등록)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해 선거일 10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②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정한 금액을 선거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원장 공탁금은 (1,000)만원으로 한다.
공탁금은 입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잔액은 광양문화원 사무국에 환입한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13조(후보자 공고 및 투개표장소)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선거 게시일 30일 전에 사무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후보자 명단 및 투개표장소를 선거일 7일 전까지 본 문화원 사무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한다.
제14조(투표방법) 선거는 경선일 경우 일정한 투표지에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출석회원 1인 1표의 기표식으로 한다.
다만 경선이 아닐 경우에는 세부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추대식으로 결정한다.
제15조(투표 등)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관례에 따라 기표한다. 투표 용지에 표를 할 때는 ○표를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와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문형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은 무효처리 한다.
제16조(당선 및 선거록 작성) 위원회 위원장은 개표완료 후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당일 공표하며 선거록을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01. 24. 광양문화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제정 등) 이 규정이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관례에 따른다.
복무 및 보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광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①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②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과 운영규칙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칙

제3조【성실의 의무】직원은 법령과 운영규칙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 유지의 의무】직원은 재직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퇴직 전이나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품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고의 의무】① 직원은 직무상 착오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의 대소경중을 불문하고 즉시 감독 책임이 있는 상사에게 보고하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은 본적, 주소, 가족사항 및 기타 신상의 변동이 생긴 때에 즉시 본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치 활동 등의 금지】①직원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노동운동이나 집단적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단,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청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9조【피해변상】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원에 피해를 가했을 경우 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제10조【근무시간】①주5일 근무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전항의 근무시간은 정부방침에 의거 변경시행 할 수 있다.

제11조【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비율로 하고, 이를 중식시간으로 한다.

제12조【시간외 및 휴일근무】①원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직원에게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휴일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일근무일을 대체 휴무 일로 할 수 있다.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13조【출·퇴근】직원은 출퇴근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직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여야한다.
② 퇴근시 서류‧비품 등을 정리, 소정 장소에 보관한다.
제14조【결근과 지참】①직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사전 연락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참으로 하며, 12:00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조퇴와 외출】직원이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을 할 경우에는 근무 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조퇴 및 지참의 처리】직원이 원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조퇴 또는 지참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1일로, 월 3회를 초과하는 매2회마다 무단결근 1일로 본다. 이 경우 결근일 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7조【휴일】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 휴일로 한다.
1. 토요일, 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문화원 창립기념일
4. 기타 정부 또는 문화원에서 정한 휴일

제18조【연월차 휴가】① 직원의 연월차 휴가일수는 16일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부여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③ 결근이 있는 직원에게는 년차 휴가 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다.

제19조【공가】직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부여한다.
1. 병역검사, 근무소집, 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행사에 참가할 때

제20조【병가】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누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3. 업무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간 6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부여한다.

제21조【청원휴가】①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따라 청원휴가를 준다.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7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3일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3일
8.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2일
9. 배우자의 출산 : 1일
10. 여직원의 보건휴가 : 월 1일
11. 여직원의 출산휴가 : 60일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경우는 왕복에 소용되는 최단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 제14호의 경우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는 정기검진휴가로 대체하도록 한다.

제22조【특별휴가】①직원의 화재, 수재,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10년 이상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줄 수 있다.
③반일휴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오후로 구분하되 반일휴가 2회를 1일로 본다.

제23조【포상휴가】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세운 직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휴가기간 중의 보수】휴가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6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①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12:00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5절 출장 및 파견

제27조【출장명령】①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장자의 의무】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고 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출장복명】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출장내용이 의례적이거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인계

제30조【사무인계】①직원이 면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장기출장,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 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의 절차, 확인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 및 연수

제31조【교육훈련 및 연수】①직원은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의 교육․연수기관 에서 교육훈련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직원의 교육훈련 및 연수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4장 보수 및 퇴직금

제32조【보수】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상벌

제33조【포상】문화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안전 및 보건

제35조【안전 및 보건】 문화원은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를 위한 문화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재해보상

제36조【요양보상】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하거나 요양할 때의 비용은 문화원에서 부담한다.

제37조【장해보상금】 문화원은 업무상 상병이 완치된 후 신체의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체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8조【유족보상 및 장사비】 문화원은 업무상 상병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지급한다.

제39조【유족보상의 순위】 유족보상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의하고, 이에 따라 순위 결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제38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장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문화원은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39조【업무외의 재해】문화원은 업무 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2013. 05. 2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원연합회 규정 및 관례에 따르 기로 한다.
보 수 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광양문화원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본봉, 상여금, 기타 제수당을 합산액 금액을 말한다.
2. “본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직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3. “기본급”이라 함은 본봉에 근속수당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제수당”이라 함은 봉급의 당해연도 예산 승인시 확정된 각종 항목의 제수당을 말한다.
5. “초임금”이라 함은 임용될 때 최초로 확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보수“를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의 지급일) ①봉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계산기간) 보수계산기간은 당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계산방법) 보수액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보수는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보수규정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행일로 계산한다.
3. 6개월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부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4. 휴가자에게는 그 기간 중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개인에게 부여된 휴가 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보수액의 30분지 1로 한다.

제6조(휴직기간의 보수) 휴직자는 다음에 따라 지급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전문연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휴직 당시 본봉 전액을 지급한다.
2.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법률상의 업무이행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본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입영한 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업무이외의 질병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3월간은 본봉을, 3월을 초과한 3월간은 본봉의 6할을 지급하고 6월을 초과한 때에는 본봉의 5할을 지급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 또는 본인이 원한 휴직자에게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5.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결근시의 보수) ①결근일수가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대하여 일액의 3분지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단 결근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 본 봉

제8조(본봉)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임시직의 보수) 임시 채용한 직원의 보수는 일당으로 한다.

제3장 상 여 금

제10조(정근수당)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제 수 당

제11조(시간외 휴일근무수당) ①정상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지급기준에 의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0시간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시간외 근무 수당(시간당) = 봉급 × 1.5/209(월소정근로시간)

제12조(특근매식비) 업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근무한 경우에는 실비의 특근 매식비를 지급한다.
제5장 후 생 비

제13조(명절휴가비) ①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명절휴가비는 명절(추석절, 설날)에 지급한다.
◎기본급(60%)×2월

제6장 퇴 직 금

제14조(퇴직금) ①1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급여로 하여 근속연수 1년당 1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근속연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여 근무기간에 연 미만의 달수가 있으면 월할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월로 지급 한다.
③업무상 질병 또는 전문연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에 의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또는 정직 중에 퇴직한 자는 휴직 또는 정직 발령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제15조(감액지급) ①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직권면직된 자에게는 퇴직금의 2분지 1을 감액 지급한다.
②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재판중인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지의 1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7장 잡 칙

제16조(재해보상) 문화원직원이 업무상의 질병, 기타 재해를 당한 때에는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

제17조(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사전적립)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및 재해보상을 위한 기금을 적립 조성한다.

부 칙(2013. 05.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원연합회 규정 및 관례에 따르
기로 한다.
광양문화원 회원(법인,평생회원) 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규정

회원(법인, 평생회원) 참여 규정


제 1 조 (근거)
이 규정은 광양문화원 정관 제7조, 제34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법인, 평생회원)참여와 관련함.

제 2 조 (목적)
광양문화원의 회원에 법인, 평생회원이 참여함으로 법인 구성원의 문화
활동을 돕고 광양문화원의 안정적 수익금을 조성하기 위함.

제 3 조 (적용범위)
일반회원, 특별회원과 구분하여 법인회원은 회비를 매월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평생회원제를 운영하여 단 한번 회비 납부로 평생동안 광양문화원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원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2 . 9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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